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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Bs(폴리염화비페닐)의 정의

 

열에 잘 견디며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폴리염화비페닐류((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1929년 미국에서 상업적 생산이 시작되어 1970년대에 사용이 중지될 때까지 변압기와 축전기의 절연유, 제지, 가소제 도료, 기타 전기장비 등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던 유기화학물질이다.

PCBs는 독성이 강하면서도 분해가 느려 생태계에 오랫동안 남아 피해를 일으키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이하 POPs라 부르기도 함)들 중의 하나이다.

토양과 해수에 오래 잔류하며, 동물이나 사람의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거나 교란하는 내분비계교란(장애)물질로 간과 피부에 상해를 입힌다. 화학적으로 인정하여 축전기, 변압기 등 전세계적으로 사용되었으나, 1970년부터 세계적으로 생산 및 사용을 금지·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생산·사용·폐기 과정 중에 환경으로 배출된 폴리염화페닐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양 등 거의 모든 환경에서 검출되고 있다.

2013년 국제암연구소(IARC)와 미국환경보호국(EPA)에서는 PCBs는 유력한 발암물질로 간주되고 있으며, PCBs가 포함된 폐기물 처리관련 지침들이 만들어져있다.

구분 관련법 내용
국내 화학물질관리법 취급금지물질(제조, 구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국외 미국TSCA 제조, 수입, 사용금지
일본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1종 특정화학물질
유럽 67/548/EEC 제조, 수입, 사용금지
독일 PCB, PCT0.1%(wt/wt)이상 함유한 제품은 판매금지

 

2. PCBs(폴리염화비페닐)의 특징

 

독성(toxicity) : , 내분비계장애(환경호르몬) 등을 일으킨다. 인간을 비롯해 야생 동물에게 높은 수준의 독성을 나타내고 그 잠재적 가능성이 보고된 물질이다. 이 물질들은 암을 유발하기도 하며 신경계과 면역계에 영향을 끼쳐 만성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잔류성(persistence) : 분해가 매우 느려 생태계에 오래남아 피해를 준다. 쉽게 분해되지 않고 독성이 있는 상태로 수년간 환경 속에서 지속성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생물축적성(bioaccumulation) : 먹이사슬에서 위로 올라 갈수록 생체내 축적정도가 커진다. 생태계 먹이사슬을 따라 물질 농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상위 단계에 있는 동물에 축적되는 물질이다.

장거리 이동성(long-rang transport) : 바람과 해류를 따라 수백, 수천km를 이동한다. 물과 공기의 흐름을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검출되는 물질이다.

따뜻한 곳에선 증발(evaporation)하여 대기중으로 방출되었다가 조금 더 추운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면 응축(disposition)되어 땅으로 내려온다. 이런 과정이 여러 번 반복하면, 물질이 지구 표면을 통통 튀어다니며 마치 메뚜기가 뛰어가는 것과 같은 효과(일명 메뚜기 효과’, ‘Grasshopper effect’)를 통해 수 천 킬로미터를 며칠 만에 이동할 수도 있다.

 

 

3. PCBs(폴리염화비페닐)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사례

 

폴리염화비페닐은 도시폐기물 처리, 기계장치로부터 누출되어 환경에 배출된다. 물에 잘 분해되지 않아 토양과 지하수에 오랫동안 남아있고, 유기체에 축적되면서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주로 오염된 식품과 음용수의 섭취, 공기와 토양을 통한 흡입(호흡기), 피부접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체내로 유입되는데, 이 중 식품 섭취를 통한 노출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어류와 무척추동물에 유독하고, 사람은 면역계·신경계·내분비계·생식능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 과다노출될 시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비대, 피부발진, 면역기능 장애, 학습 및 지능 장애, 반사신경 이상, 간 기능 이상, 생리불순, 저체중아 출산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

1999 2월 유럽의 벨기에에서 PCBs 함유절연유 50kg에 오염된 유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500여톤의 사료가 축산농가에 공급된 사건이 발생했다. 사료의 원료인 유지를 오염시킨 PCBs는 변압기 절연유가 재생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PCBs 오염사료가 공급된 벨기에와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주변국들에서 생산된 축산물과 가공품의 수입을 전면 중지하였고, 이로 인해 이들 국가들은 도축금지, 가격추락, 시장위축 등으로 약 36조원 정도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외에도 미국 미시간호 지역의 PCBs에 오염된 생선을 섭취한 주민과 일본 카네미 지역 미강유 오염사건으로 PCBs에 노출된 주민에게서 다음의 증상이 보고되었다.

 

4. PCBs(폴리염화비페닐)의 주요 사용처

 

PCBs는 열적, 화학적 안정성으로 인하여 1970년대 말까지 변압기, 축전기 등 전자기기의 절연유 등 산업제품에 다양하게 활용되어왔다. 인체 및 생태계에 대한 PCBs의 위해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관리하고 있다.

- 전기사업법(1979) : PCBs 함유 절연유를 사용한 기계기구의 전로에의 설치를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1990) : PCBs의 제조 및 사용시 허가를 받아야함.

- 화학물질관리법(1996) : PCBs PCBs 50ppm 이상을 함유한 혼합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금지

- 폐기물관리법(1987) : PCBs 2~50ppm 함유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관리하여야 함

용도별 제품별 사용장소
절연유 변압기용 빌딩, 병원, 차량, 선박 등의 변압기
축전기용 형광등.수은 등의 안정기용, 세탁기.전자레인지등의 가정용, 모터용 등의 축전기, 직류용 축전기, 축전용 축전기
열매체(가열과 냉각) 각종 화학공업, 식품공업, 함성수지공장 등 공정의 가열과 냉각, 선박의 연료유 예열
윤활유 고온용 윤활유, 작동유, 기공펌프, 절삭유

절연용 전선의 피복, 절연테이프
난연용 롤리에스테르 수지, 폴리에틸렌 수지, 고무
기타 접착제, 니스, 왁스 등
도료, 잉크 난연성 도료, 내약품성 도료, 내수도료등
복사지 전자식 복사지, 무탄소 복사지
기타 종이 등의 코팅, 칼라TV용품, 농약효과 연장제

 

5. PCBs(폴리염화비페닐) 안전관리대책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작업해야 함.

- PCBs 함유한 제품은 인식표를 제작부착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 PCBs 2ppm 이상 함유한 제품의 활용을 금지한다.

- 사용한 제품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PCBs 농도를분석한 후, 2~50ppm을 함유한 장비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사용시 보호구착용하여야 하며 그 보호구로는 안전모, 안면보호장치 또는 안전안경, 일회용작업복, 코팅된 합성고무장갑, 합성고무 앞치마, 장화 혹은 고무덧신등을 구비 착용해야 한다.

폴리염화비페닐의 제품군별 검출량은 수산물>축산물>가공식품>농산물 순으로 나타났고 개별품목으로는 수산물은 고래, 전어, 꼴뚜기, 청어, 소라, 도루묵 순이었으며, 축산물은 오리알 등 이다. 최근 6년간(2012~2017) 폴리염화비페닐의 위해도 검사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위해우려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폴리염화비페닐은 생태계에 오랫동안 남는 환경물질로 우리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백미, 고등어, 계란, 배추김치, 오징어 등에서 검출될 수 있고, 현재 국민 식생활 패턴이 변화되는 등 각종 요인으로 폴리염화비페닐의 노출량이 증가 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저감화, 기준·규격의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식약처는 수산물, 기구 및 용기·포장, 위생용품 등에 잔류량을 조사하고, 어류, 식품용 종이제, 일회용 타월에 폴리염화비페닐의 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 가능하다. 폴리염화비페닐 오염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PCBs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제조, 수출입, 사용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PCBs가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변압기 등의 기기·설비·제품(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는 시·도에 신고하고, 폐기 시에는 시·도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적정 처리해야 한다.

 

6. PCBs(폴리염화비페닐) 노출을 줄이는 생활습관

 

식품

- 육류, 어류 등에 많으므로 생선과 가금류는 껍질을 벗기고, 내장 등 지방 축적 부위 섭취를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 물에 끓이거나 삶는 조리법을 통해 폴리염화페닐의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이요리를 할 때는 오븐이나 그릴 위에 놓아 지방이 떨어지도록 합니다.

생활습관

- 전기제품 등 지정폐기물을 분리수거하고, 폴리염화비페닐이 생성될 수 있는 불법 소각 금지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통해 폴리염화비페닐 환경오염을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인체노출을 줄입니다.

 

 

 

 

 

 

 

 

 

참고자료

1) “[어린이 건강과 생활 속 유해물질] 폴리염화 바이페닐(PCB)”, 케미컬뉴스, 2020513, 박주현기자

2) “우리나라에서 PCBs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작성자 제 한강중간 240

3) “유해물질 폴리염화비페닐(PCBs) 노출을 줄이는 생활습관은?”작성자 식약지킴이

4) PCBs란 무엇인가?, https://blog.daum.net/rhcquf/7751039 (201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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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

 

크롬(Cr)은 산화환원활성금속으로서 일반적으로 지표환경에서 안정한 형태인 3가와 6가의 원자 상태로 존재

 

내식성, 내열성, 내마모성, 광택, 굳기 등이 뛰어나 도금용으로 많이 사용되며 각종 합금(스테인리스강, 내열합금 등)의 주요 재료

 

맛과 냄새가 없고 6가 크롬의 독성이 더 큼

 

3가 6가
토양 및 광산에서 흔하게 산출 자연 상태나 비오염 토양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
토양 및 퇴적물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비유동적 토양에 쉽게 용해되며 접촉하고 있는 토양수공극수를 통해
쉽게 이동

[6가 크롬]

 

산업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독성작용과 발암효과

(스테인레스 용접공, 크롬 도금공, 크롬 염료 생산 및 가죽제혁공)

 

환경오염을 통한 일반인 폭로(수질, 대기, 유해물질 폐기 장소로부터)

 

크롬을 사용하는 공장폐수는 수질을 오염

 

크롬함유 광재 및 폐기물들은 토양을 오염시키는 원인

 

6가크롬 : DNA 및 염색체를 변형시키고, 세포 이상증식과 사람들에게 호흡계 암을 일으키는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고 있음(IARC, 1990;Hayes.1988)

 

폐암, 비강암, 식도암, 위암 등을 일으키는 확인된 발암 물질(Langardt,1990)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 포유동물 배양세포 변형, DNA-나선파괴, DNA-단백질 교차연결, DNA-염기변형 등과 같은 다양한 DNA손상 유도(DeFlora et al.,1990;Snow, 1992)

 

[6가 크롬의 흡수]

 

피부, 소화기 및 호흡을 통해 흡수가 일어남.

 

피부로의 흡수는 용해성 6가 크롬 화합물이 3가보다 막을 빠르게 통과

 

pH상승에 따라 흡수가 증가(Costa,1997)

 

호흡의 경우 용해성 6가 크롬 화합물이 3가 크롬 화합물보다 흡수가 잘되며, 불용성 3가 화합물은 호흡세포에 의해 침투는 가능하나 피부로 흡수는 되지 못함.

 

소화관 흡수의 경우, 3가 크롬은 1%정도 흡수되었으나 6가 크롬은 흡수 정도가 다양하여 3%~25%까지 흡수된 사람도 확인됨.(Costa, 1997)

 

[6가 크롬의 환원과정]

 

세포내로 흡수된 6가크롬은 복합체를 형성하지 않으며, 세포내 환원제에 의하여 5, 4, 그리고 가장 안정한 산화상태인 3가 크롬으로 환원된 후 DNA와 결합하게 됨.

 

생체내에서 6가크롬은 신장, 고환, 뼈에 다량 축적되며, 심장, 췌장, , 뇌에 적은 량 축적됨(Costa, 1997;Saner, 1980)

 

환원제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기전들에 의해 일어남(세포내 분자, 세포내 소기관)

 

Fenton/Haber-Weiss반응을 거치면서 활성산소종(ROS)를 발생

 

6가 크롬의 환원에 의해 생성된 5가 크롬과 4가 크롬이 중간생성물로 발생 및 수산화기 등과 같은 활성산소종
발견

 

크롬이 중계한 활성산소종 발생이 지속적인 산화성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되면 세포손상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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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중국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유럽의 경우는 감염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도 각종 시위나 축제 등을 강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것들이 안전불감증인 것이다.

 

안전불감증네이버 국어사전은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둔하거나 안전에 익숙해져서 사고의 위험에 대해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해 안전에 대하여 감각이 둔해지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근로자의 불안전한 생각, 불안전한 행동인 것이다. 원인이 안전불감증인 사고는 많이 발생한다. 처음에는 위험한 작업도 반복하고, 익숙해지고, 근로자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이렇게 경험을 통해 위험지각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핵심사업의 활동을 증진하여 생산성을 증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안전보건관리는 그 이후의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우리 일환경건강센터에서 작업환경 컨설팅과 작업환경개선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로 지역사회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다. 사업장을 방문하면 먼저 사업주와 중간관리자와의 미팅을 하고 현장 근로자와 인터뷰, 현장 컨디션을 확인하고 왔을 때, 소규모사업장은 공통점들이 있다. 사업주, 중간관리자, 숙련된 근로자 모두 현장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방치한다는 것이다. 안전보건을 우선시 해야하고 개선이 급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소규모사업장은 대부분 현실적인 재정적 문제, 안전보건전담 인력 부족과 같은 문제를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절대 안된다. 현재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현실적인 대책을 펼쳐야 하는지 그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실질적인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사업주가 생각하는 작업현장의 위험성, 관리자가 생각하는 위험성, 근로자가 생각하는 위험성이 다 똑같을까?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르고 직접 업무를 하지 않으면 그 위험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사업주와 관리자가 생각하는 위험성을 근로자가 모르고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는 위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된다. 근로자가 생각하는 위험성을 사업주나 관리자가 모르고 있다. 이는 또 현장의 개선점을 사업주가 파악하지 못하고 위험한 작업, 사고가 날 수도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근로자는 위험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사업주,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 누락없이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하여 작업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둘째, 형식적인 안전보건활동 지양

산업안전보건법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법적 선임의 의무가 없다. 안전보건대행으로 관리를 하려고 해도 대행기관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관리 인원이 적어 대행을 잘 해주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제대로 된 관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라고 하면 서류만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위험성 평가는 매년 내용이 동일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은 세우지 않거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실시, 보관해야 하니깐 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일부 소규모사업장들은 이런 내용을 몰라서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다. 소규모사업장 대상으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수수료를 지원해주거나 작업환경개선 비용 지원도 해주는 등 이런 사업들은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법적인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인력을 전담하여 사업장의 기본적인 안전, 보건관리는 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셋째, 현장 유해ㆍ위험 안전보건교육 실시

실제 생산이 우선시 되는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 시간이 준수되는 것은 쉽지 않다. 형식적인 정기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세워놓고 근로자 참여 서명만 받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대기업이나 소규모사업장이나 공통의 문제인 것이다. e-러닝과, book-러닝 등 다양한 형태로 안전보건교육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한다고 해도 강의 비용, 근로자 작업시간을 빼는 것 모두 사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그리고 안전보건교육은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지루하고 재미없는 교육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사고사례에 대한 교육과 참여할 수 있는 실습형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사업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에 1, 1시간 정도라도 할애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는 현장의 어려움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위험을 방치한다는 것이다. 방치된 위험은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들의 위험지각을 낮추고 있다.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관리자는 위험성 평가와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유해ㆍ위험을 인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안전사고,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게 현장 작업환경개선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일환경건강센터 산업위생관리기사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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