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는 1985년 설립 이래 다양한 업종 고객의 Digital Transformation을 리딩해왔으며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의 IT기술력을 기반으로 제조/금융/물류/리테일 등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 가장 혁신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SDS와 함께 '기술과 비즈니스를 융합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역량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접수기간 :'22. 10. 5(수) 09:00 ~ '22. 10. 16(일) 23:55
근무형태 : 정규직
근무지역 : 경기(판교)
지원자격 - 공통 필수사항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통 우대사항 :학사 학위 소지자로 4년 이상 경력 보유자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6년 이상)
모집 직무
수행 업무
지원자격
[보건 부문]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체계 수립, 실행 및 관리 -사업장 보건관리자 역할 및 보건 점검 -임직원 건강관리 -보건 관련 법규 적용
[필수사항] -보건관리자 선임 가능한 자격보유자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간호사 등) -보건관리 체계 수립, 실행 및 관리 경험자 -사업장보건위해/위험 요소 분석 및 방지 대책 수립 경험자
[우대사항] -물류센터 보건관리자 선임 또는 보건 위탁서 관리 경험 -물질안전보건(MSDS) 지도/조언 경험
3.본 공고에 첨부된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첨부된 당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신 후 '이력서 첨부'란에 해당파일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명은 "입사지원서_성명_지원부문")
전형절차
지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채용건강검진 → 최종합격
최종합격 발표시기 : '22.12월 중
기타사항
지원서는 삼성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그 외의 개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기재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형단계별 결과는 삼성채용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시 직급 및 처우는 개인별 경력사항을 고려하여 본인 협의 후 결정됩니다.
입사지원자께서는 입사지원 시점부터 채용전형 전체 과정에 걸쳐 전/현직 직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등록 장애인 및 국가 보훈 대상자는 관련법 및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관련 안내
회사는 채용 전형 과정에서 지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사지원서를 비롯하여 채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일부 서류를 직접 제출 받은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해 드리고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삼성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samsungcareers.com> 회원관리/문의 > 채용서류반환청구)
○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설비에 대한 엄정한 검사·점검과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주요사업
○ 전기설비의 안전확인을 위한 법정검사·점검
○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홍보 및 교육
○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의 조사
○ 재난의 예방·수습 등 국가 재난관리 업무지원
○ 안전진단 등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경영전략체계도
2.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자격요건주요업무내용근무지
안전 보건
1명
5급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또는 보건관리 분야 업무 경력자로서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소지자 -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안전보건기획, 건강증진관리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본사 (완주)
토목
6명
5급 (각 1명)
토목A
◇ 발전설비 토목분야(설계, 제작, 시공, 운영, 진단, 품질관리) 업무경력자로서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기술사(토목시공,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자격 소지자 - 기사(토목)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 산업기사(토목)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6년 이상
※ 모집단위별(A~F) 수행업무/근무지 상이 : 업무내용 참고(하단)
발전설비 토목분야 법정검사1)
본사 (완주)
토목B
태양광설비 부지 및 구조물 검사2)
본사 (완주)
토목C
대구경북 지역본부
토목D
광주전남 지역본부
토목E
대전세종 충남지역본부
토목F
강원지역본부
기계
1명
5급
◇ 발전설비 기계분야(설계, 제작, 시공, 운영, 진단, 품질관리) 업무경력자로서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기술사(기계, 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자격 소지자 - 기사(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 산업기사(기계조립, 정밀측정, 치공구설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6년 이상
발전설비 기계분야 법정검사
본사 (완주)
IT운영
1명
5급
◇ 프로그램(C/C++, Python) 개발, IOT 디바이스 회로설계, 펌웨어 및 임베디드 S/W 개발 등 관련 업무경력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전기안전 원격점검장치 통합시험, 운영 및 유지관리
본사 (완주)
연구
4명
5급 (3명)
연구A (전기재해분석)
◇ 전기화재, 설비사고, 감전사고 관련 연구·개발과제 수행 경력자로서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 관련분야(전기공학, 전기재료공학, 안전공학(전기부문))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전기안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발송배전, 금속재료)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전공과 관련된 분야(학계, 국책연구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2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사람
전기화재 예방기술 개발, 설비사고 및 감전사고 원인분석
완주/ 정읍
5급 (1명)
연구B (수소연료전지)
◇ 연료전지 관련 연구·개발과제 수행 경력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 가스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관련분야(전기공학, 전기재료공학, 화학공학) 박사학위 또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전공과 관련된 분야(학계, 국책연구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2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사람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안전관리, 가스위험성 예측 및 평가기술 개발
완주
1) 발전설비 법정검사 : 수력, 기력, 신재생발전설비 및 송배전선로 등 전력계통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 업무 수행
2) 태양광설비 부지 및 구조물 검사 : 산지 등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배수로, 부지관리상태 등) 및 구조물(기초구조물 관리상태 등)에 대한 사용전·정기검사 업무 수행
※ 공통사항
◇ 채용대상 제외자 : 만 18세 미만 및 공사 정년연령인 60세 초과자, 공사 인사규정(제6조)에 의한 채용결격 사유가 있는 자, 병역법 제76조에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전형별 가산점(5%, 10%) 적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서류전형 가산점(5%)
※ 채용대상 제외자 (공사 인사규정)
제6조(신규채용 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사람(판정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되, 경영관리직 등 필요시에는 일반 신체검사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판정할 수 있다) 13. 징집연령 해당자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14. 채용관련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람 1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 SCI(E)급 논문, 국내외 논문(연구직만 해당)..............................................................1부
○ 국가 R&D 과제 주관 및 참여기관 수행·기획경력 증빙자료(연구직만 해당)....1부
○ 취업지원대상자(가점비율 기재), 장애인 관련 증명서 원본...................................1부
※ (공통) 서류전형 지원서 접수 시 모든 증빙자료 제출 ※ 서류제출 시 개인 식별정보(출신학교, 생년월일, 성별 등)는블라인드 처리하여야 하며, 블라인드 미처리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공사의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8. 시험전형 일정
가.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나. 일 시 : 2022. 11. 4.(금)
다. 시험방식 : 온라인 인성검사 / 응시시간 별도 안내
9. 면접전형 일정
가. 대 상 : 시험전형 합격자
나. 일 시 : 2022. 11. 17.(목) ~ 11. 18.(금) 중 1일
다. 면접장소 : 본사(전북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10.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시험전형최종합격배치
2022. 10. 31.(월)
2022. 11. 10.(목)
2022. 12. 1.(목)
2022. 12. 15.(목)
가. 최종합격자는 12. 15.(목)에 본사 및 해당 사업소에 부임해야 하며, 부임하지 않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나. 채용된 직원은 신원조사와 전직경력 산정을 위해 규정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을 운영하고, 수습기간 종료 후 평가 예정
다. 채용된 직원은 공사 내규에 따라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또한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 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를 완료해야 함
11. 예비합격자 운영
가. 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예비합격자 운영, 당일 미부임자 및 결격사유 해당자 발생 시 차순위자부터 추가 채용(다만, 최종선발인원이 4명 이하인 채용분야의 경우 성적 3순위(합격자 제외 차순위자, 차차순위자)까지 예비합격자를 운영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
○ 운영기간은 최초 채용발령일 이후 15일까지로 하며, 기간 내 조기퇴직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추가 채용할 수 있음
나.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형단계별 예비합격자 운영 / 영구
12. 블라인드 채용 안내
가. 입사지원서 상 사진, 학교, 학업성적, 주소, 생년월일, 가족관계 기재란 없음
나. 입사지원서 작성 시 개인 식별정보(성별, 생년월일,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 기재 금지
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개인 식별정보(성별, 생년월일,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 기재 금지
라. 공사는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성명, 연락처 등의 개인식별 정보를 全 전형에서 모두 블라인드 처리 예정
마. 지원자격, 가점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받는 증빙서류는 공정한 합격자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증빙으로, 해당증빙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13. 이의신청
가. 각 전형단계별 이의신청 운영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
나. 신청방법 : 채용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14. 유의사항
가.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은 접수마감일(2022. 10. 17.)을 기준으로 함
나.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공사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됨
다.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의해 1개월 이내 요청 시 반환
라. 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불합격처리하고, 향후 5년간 공사의 입사지원을 제한함
마.채용분야 및 모집 지역을 달리하여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함.또한, 전형과정에서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는 채용예정인원을 축소 또는 미채용 가능함
바. 우리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함.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 포함)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을 제한하며,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 및 타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지원 제한
아.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 시 ‘채용에 관한 지침’ 제11조의3(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방법)에 따라 피해자 구제절차를 진행함
○ 채용비위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특정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기회 부여
1.피해자 특정 가능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 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①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② 서류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③ 당해 모든 채용전형이 완료된 경우 차기 채용전형 해당 단계에 응시기회 부여
2.피해자 특정 불가시 :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어렵고,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경우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①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② 서류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상기 구제절차를 시행할 수 있음
자. 최종합격자의 경우라도 신체검사나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사규정 등 제규정에 위배되는 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됨
차. 최종합격 후 입사일(2022. 12.15) 미부임 시 입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합격이 취소됨
카.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