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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강진단 주기 관련 행정해석 변경 지침 안내

 

'22.7.12. 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인 물질에 대하여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개월 이내 > 12개월이 되는 날 이후 1개월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특수건강진단 주기 관련 행정해석 변경 지침 안내.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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