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간(별표4 참조)
1. 정기교육 시간
변경 전
1)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 3 ) 시간 이상
2)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 3 ) 시간 이상
3)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외의 근로자 : 매분기 ( 6 ) 시간 이상
변경 후 (2023.09.27)
1)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 6 ) 시간 이상
2)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 6 ) 시간 이상
3)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외의 근로자 : 매반기 ( 12 ) 시간 이상
연간 교육 시간이 변경 전과 후가 동일하지만,
분기 3개월마다 진행되었던 기준이
반기 6개월 마다 진행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주~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신설
3. 관리감독자 교육과정
관리감독자교육은 이전에는
"1.근로자안전보건교육"란의 "가.정기교육"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별표 4에는 관리감독자가 받아야하는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4. 교육내용(별표5 참조)
정기,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 중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