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채용계획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는 위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연장 또는 갱신되지 않으며,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닙니다.
2) 업무내용
직 무
주요업무 및 직무내용(기술서)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교육 시행·관리, 산업재해조사 및 재발방지조치, 안전순회점검 및 개선조치 ○ 근로자 작업환경관리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사후관리 ○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관리 : 보건관리계획수립, 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 건강증진활동 및 건강장해 예방관련 업무, 직무스트레스 및 근골격계질환 등 관리 ○ 근로자 작업환경관리 : 유해인자 파악, 작업환경측정 시행 및 결과 ○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기타 심리상담업무 및 본사 보건관리업무 지원
※ 위 주요업무 및 직무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구 분
직 무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자
격
요
건 (필수)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 ②「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③「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④「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자격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 ②「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③「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④「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
우대 사항*
공 통
○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 한글, 엑셀 등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