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 ②「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③「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④「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 <우대사항> ○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 한글, 엑셀 등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보건관리자 <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자격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 ②「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③「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④「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 <우대사항> ○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 한글, 엑셀 등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1. 서류전형(1차 심사)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평가요소 : 자기소개, 지원동기, 경력·경험활동, 우대사항 - 점수배점 : 자기소개(20점), 지원동기(30점), 경력·경험활동(40점), 우대사항(10점) 총 100점 - 선발인원(배수) : 모집분야별 5명(채용인원의 5배수) - 동 점 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09.09(목) 17:00 이전 개별통보(문자메시지) * 당일 17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전북지역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063-230-6123)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2. 면접전형(2차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면접위원 면접점수 - 평가요소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적응력 - 점수배점 : 의사소통능력(30점), 문제해결능력(40점), 조직적응력(30점) 총 100점 - 개별면접을 기본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그룹면접 가능 - 선발인원 : 모집분야별 1명 - 예비합격자 : 모집분야별 3명(순위확정 선발) - 동 점 자 : 서류전형 우수자* 순 *『경력·경험활동>지원동기>자기소개>우대사항』항목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합계점수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최종 합격자 발표 : 09.24(금) 17:00 이전 개별통보(문자메시지) * 당일 17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전북지역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 063-230-6123)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금번 채용계획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는 위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연장 또는 갱신되지 않으며,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닙니다.
2) 업무내용
직 무
주요업무 및 직무내용(기술서)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교육 시행·관리, 산업재해조사 및 재발방지조치, 안전순회점검 및 개선조치 ○ 근로자 작업환경관리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사후관리 ○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관리 : 보건관리계획수립, 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 건강증진활동 및 건강장해 예방관련 업무, 직무스트레스 및 근골격계질환 등 관리 ○ 근로자 작업환경관리 : 유해인자 파악, 작업환경측정 시행 및 결과 ○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기타 심리상담업무 및 본사 보건관리업무 지원
※ 위 주요업무 및 직무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구 분
직 무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자
격
요
건 (필수)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 ②「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③「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④「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자격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 ②「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③「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④「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
우대 사항*
공 통
○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 한글, 엑셀 등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