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분야는 NCS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전공과목(50문항) 총100문항이며, 시험시간은 100분임
❍전기 및 미화(공개경쟁, 보훈제한) 분야의 시험은 NCS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이며, 시험시간은 50분임
다. 합격자 결정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선발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적용한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로 하고 셋째자리는 절사함
❍필기시험 합격 인원이 선발예정 인원(4배수)보다 부족할 경우 합격인원만 선발함
라. 가점 적용
구 분
대 상
가산점수
비 고
1.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인성검사 제외)
보훈제한 경쟁에 한함 (국가보훈처 가이드라인에 따름)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각 과목별 만점의 5% (인성검사 제외)
채용분야 전체 적용
6. 인성검사
가. 대 상: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방 법: 온라인(on-line) 검사 실시
다. 검사내용: 기초 성격 검사로 직무적합도 파악
라. 결과활용: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7. 서류전형
가. 대 상: 필기시험 합격자 중 인성검사 응시완료자
나. 방 법: 입사지원서 상의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다. 전형결과: 적격자 전원 면접시험 기회 부여, 부적격자 면접시험 응시 불가
※ 응시자격 및 가점 등의 적격(서류) 확인은 면접시험 시 실시합니다.
8. 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
가. 제출시기: 면접시험일에 제출
나. 제출서류: 응시자격 및 가점 관련 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경력증명서 (1부)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 (담당업무 명시)
전기(필수) 및 해당자
자격증 사본 (1부)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1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 국가보훈처 발행 증명서
미화(보훈제한) 필수 및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1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행 증명서 (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해당자
다. 불합격 처리기준
- 응시자격 및 응시원서에 기재한 가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내용과 다를 경우
- 제출서류로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 입사지원서에 가점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9. 면접시험
가. 심사항목
구 분
평가요소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의 수준 및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품행,성실성 및 적응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공통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나.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방법
❍평가요소 5개 항목을 각각 탁월(20점), 우수(18점), 보통(16점), 미흡(14점), 부적합(12점)로평가하여면접시험 위원 전체 평균 점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부적합”으로 평가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부적합”으로 평가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합니다.
10. 최종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는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면접심사 항목 중 “전문지식의 수준 및 응용능력”항목의 고득점자,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예비합격자 운영
- 관리인원 :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의 2배수
- 관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11.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등
❍최종합격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받은 자 또는 법인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인에서 부담하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 결격사유 조회 : 관계기관에 결격사유 등 확인
12. 기타 유의사항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는 학력,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수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각 단계별 합격자, 시험장소, 일정 및 최종합격자는 인터넷채용사이트에 공고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시험일정 공고사이트에 공고합니다.
❍응시자는 분야별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바라며 다른 분야에 복수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로가 가능하여야 하며, 입사유예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합니다.
❍ 최종합격자는수습 근무부서에서 고유업무를 부여받아 3개월의 수습 근무를 수행한 후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 정식으로 임용이 되며, 수습기간 중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을 포기하거나 임용후보자의 결격사유가발견되는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위반할 경우 시험은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며,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됩니다.
❍ 각 채용시험 단계별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단계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 등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처리합니다. 단, 동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나 법인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응시자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된 채용서류를 파기함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 및 비위채용,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응시자는 채용절차에서 배제되고 합격 후에도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우리 법인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