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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LX하우시스 안전/환경 분야 경력사원 채용

LX하우시스 안전/환경 분야 경력사원 채용 모집기간 2023.01.20 09:00 ~ 2023.02.05 23:00 모집분야 지원 자격 및 절차 지원 자격 및 절차 테이블 지원자격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apply.lxcareers.com

모집기간 2023.01.20 09:00 ~ 2023.02.05 23:00모집분야

조직모집분야상세 내용전공근무지
청주공장(Staff) 안전관리 [담당 업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운영/관리
- 위험기계기구 관리 및 위험성 평가
- ISO 45001 운영
- 안전교육, 안전문화개선활동 등 운영
- 화학물질관리

[필수 사항]

- 산업안전기사
- 유관 업무 2년 이상 경력

[우대 사항]

- ISO 45001, PSM 운영 및 대관업무 유경험자
공학계열, 안전공학계열 우대

충청북도 청주시
환경안전 [담당 업무]

- 사업장 환경관리 전반
: 환경 인허가 및 시설 점검
: 실적 보고 및 법규 준수 관리

[필수 사항]

- 환경 업무 2년 이상 경력
- 환경 관련 자격 소지자

[우대 사항]

- 화학물질 관련 업무 경험자
- 환통법 및 ISO 운영 경험자

환경공학 우대 충청북도 청주시

지원 자격 및 절차

지원자격전형절차제출방법기타사항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은 관련 법규에 의거 우대함
  1. 서류전형
  2. 인적성검사
  3. 1차면접
  4. 2차면접
  5. 건강검진
  6. 최종전형
1.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2. 제출서류 : 채용사이트(apply.lxcareers.com) 內 입사지원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공인어학성적표, 자격증 등은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추후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3. 기타 문의사항 발생 시
 ① 채용문의
  ㆍ본사 인사팀 채용담당자 (02-6930-1556)
 ② 지원서 오류발생 문의
  ㆍLX Careers 사이트 상단 “채용문의” → “1:1질문하기”로 문의
1.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불합격 혹은 입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각 전형결과 및 최종 합격 통보는 e-mail 및 Mobile Phone SMS(문자서비스)로 할 예정이오니
 e-mail 주소 및 Mobile Phone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당사의 사업들은 독자적인 기술로 이루어지고 있고, 채용합격자는 입사 후 당사 보유 기술과 업무 매뉴얼을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므로 당사는 타 회사의 영업비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여 사용합니다. 지원자께서는 이 부분을 숙지하시어 이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침해 시 본인의 책임임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LX하우시스의 사업분야, 제품, 직무소개, 인사제도 등 자세한 내용은 LX하우시스 홈페이지(www.lxhausys.c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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