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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안전관리 업무
(규정관리, 산업안전위원회, 교육 외)
- 위험성 평가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업무
- 그 외 관련 제반업무
[필수요건]
- 2년 이상 해당직무 근무 경험 있으신 분
- 산업안전기사 이상
-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있으신 분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산업안전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산업안전
지도사 자격을 가진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 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
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 년이상 담당한 후
7.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300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련 업무를 10 년 이상
담당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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