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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2023.12.15 09:00 ~ 2024.01.01 23:00모집분야
조직모집분야상세 내용전공근무지
통합시공/물류 | 특판 PL창호 현장안전 및 공정관리 | ■ 담당 업무 1. 안전관리자 관련 업무수행 1) 작업자 안전 체조/조회 참석 및 Tool box meeting 2) 사전 작업계획서 현장 제출 및 시공도구 및 장비 승인업무 3) PL창호 작업 시 해당 공정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PL창호 시공, 폼/사춤/코킹/유리 등) 4) 현장 안전관련 미팅(위험성평가, 노사협의체 등) 참석 5)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2. 공사현장의 공정관리 1) 현장 공정계획 수립 및 현장 공정회의 참석 2) 현장 원자재 발주/생산 일정 및 시공팀 투입/시공일정 확인 3) 주간/월간 설치물량 확인 및 월별 공사 기성 청구 4) 현장 품질관리(제품, 시공품질 등) 5) 입주전 잔손보기 및 하자처리 점검 ■ 우대사항 1. 안전관리자 경험자 2. 아파트 건설현장 근무 경험자 ※ 1년 계약직 근무 후 업무 성과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종료 또는 정규직 전환 검토 예정 |
전공무관 (산업 안전 관련학과 우대) | 전국 서울/수도권 광주광역시 |
지원 자격 및 절차
지원자격전형절차제출방법기타사항
[ 필수 자격요건 ] : 아래 5개 항목 중 최소 한 개 이상 자격소지 필요 ① 산업안전지도사 ②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1개 이상)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③ 4년제 대학 산업안전 관련 학과 전공 및 졸업자 ④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및 관리감독자 업무 3년 이상 (4년제 1년 이상) + 고용노동부장관 지정교육 이수 및 시험합격자 ⑤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 및 관리감독자 업무 5년 이상 + 고용노동부장관 지정교육 이수 및 시험합격자 [ 기 타 ] •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 또는 건설기술인 초급이상자는 우대함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은 관련 법규에 의거 우대함 • 입력 학위는 최종 취득 학위 기준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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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2.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청 드릴 예정입니다. 3. 기타 문의사항 발생 시 ① 채용문의 ㆍ본사 인사팀 채용담당자 : 02-6930-1556 ② 지원서 오류발생 문의 ㆍLX Careers 사이트 상단 “채용문의” → “1:1질문하기”로 문의 |
1) 1년 계약직 근무 후 업무 성과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종료 또는 정규직 전환 검토 예정입니다. 2)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불합격 혹은 입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각 전형결과 및 최종 합격 통보는 e-mail 및 Mobile Phone SMS(문자서비스)로 할 예정이오니 e-mail 주소 및 Mobile Phone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의 사업들은 독자적인 기술로 이루어지고 있고, 채용합격자는 입사 후 당사 보유 기술과 업무 매뉴얼을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므로 당사는 타 회사의 영업비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여 사용합니다. 지원자께서는 이 부분을 숙지하시어 이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침해 시 본인의 책임임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LX하우시스의 사업분야, 제품, 직무소개, 인사제도 등 자세한 내용은 LX하우시스 홈페이지(http://www.lxhausys.c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급여: 회사 내규에 따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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