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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개정 (‘22. 8. 30)에 따라 상태보고서 서명에 대한 내용이 개정됨

보건관리상태, 업무수행 내용 및 구체적인 개선의견에 따른 보건상의 조치가 이행 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개정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2장 안전·보건 위탁업무

 전문기관은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상태 보고서에 위탁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 업무수행 내용 및 구체적인 개선의견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개선의견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보고서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을 포함할 수 있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에 위탁사업장의 공정별 설비·장비에 대한 위험성평가(위험요인, 현재 안전조치, 위험성 추정 및 평가, 개선계획, 담당확인 등)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 자격자별로 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middot;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022-20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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