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개정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moel.go.kr)
1. 공통분야
○ 고용노동부관련 문서철(산업안전보건분야 관련)
○ 안전보건관리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자 명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서류
○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관련 서류
○ 위험성평가에 관한 서류
○ 안전・보건관계자(관리감독자 포함) 직무수행 관계 서류
○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
○ 산업안전・보건 인・허가 및 승인 관련 서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서류
○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시행 등 산업재해 관련 서류
○ 안전・보건진단 관련 서류
○ 화학물질에 대한 원・부자재 입출고 현황
○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서류
○ 그 밖의 법령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2. 산업안전분야
○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서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서류
○ 법령에 의한 위험기계・기구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관한 서류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관련 서류 등
3. 건설안전분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현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서류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순회점검 등 관련 서류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관련 서류 등
4. 산업보건환경분야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조치에 관한 서류
○ 작업공정별 유해인자의 종류, 사용량, 사용실태 관련 자료
○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개선에 관한 서류
○ 유해작업 도급관계 서류
○ MSDS 이행실태에 관한 서류
○ 석면작업에 관한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