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교육 시행·관리, 산업재해조사 및 재발방지조치, 안전순회점검 및 개선조치 ○ 근로자 작업환경관리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사후관리 ○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관리 : 보건관리계획수립, 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 건강증진활동 및 건강장해 예방관련 업무, 직무스트레스 및 근골격계질환 등 관리 ○ 근로자 작업환경관리 : 유해인자 파악, 작업환경측정 시행 및 결과 ○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기타 심리상담업무 및 본사 보건관리업무 지원
※ 위 주요업무 및 직무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구 분
직 무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자
격
요
건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 ②「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③「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④「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 ②「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③「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④「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
우대 사항*
공 통
○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 한글, 엑셀 등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환경기사 자격조건)①수질환경산업기사, ②환경기능사, ③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중하나이상 해당하는 자 -(안전관리자 자격조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의 자격하나이상 해당하는 자 예)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 등 -환경기사와 안전관리자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담당업무 : 시설물 관리 및 점검, 의료폐기물 관리, 오?폐수처리장 업무, 산업안전보건관리, 기타 환경업무 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요건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류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장애인 등록증 제출자에 한함 *채용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심사 우선합격 제외 및 면접전형 가점 미부여
자기개발 요건
봉사활동
- 봉사활동시간 200시간 이상 (헌혈유공장(회창표창)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된 경우, 헌혈로 인한 봉사시간은 제외함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나눔포탈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적십자사봉사활동확인서만 인정하며 중복적용 불가)
외국어
- 외국어 성적 (토익 600점, TEPS 482점, 일본어 JPT 600점, 중국어 신HSK 4급이상) *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2년) 내 점수에 한함